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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 RV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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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하여, 캠핑카의 경우 "승차인원의 1/3이상 취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캠핑카에 맞는 규정으로 구조변경 및 형식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들께서 팝업 루프만을 원하시더라도, 합법적으로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스타리아 전용 팝업루프는 스타리아 차량의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스타렉스 차량에는 맞지 않습니다.
써밋의 팝업루프를 제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차량의 선루프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착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존에 출고하신 차량이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으신 경우, 1열 헤드라이닝을 새로 구입하셔야 하고, 위치 조정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써밋RV"에서 미리 계약하여 고객분들께 매칭해드리는 차량은 저희 아크로S 캠핑카 와 가장 이상적이고 필수적인 추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써밋에서 제작되는 형식변경 스타리아 캠핑카 베이스차량 옵션-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인스퍼레이션' + 컴포트
스타리아 카고 5인승 '모던'+익스테리어 디자인+ 윈도우밴+멀티미디어내비플러스II+ 컴포트
※ 다음은 스타리아 차량의 기본 제원을 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리아를 좌석 기준으로 분류하면 3인승, 5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투어러 모델 (9인승/11인승)
- 차종 :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 상 승용차 이지만, 세법 상 으로는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 9인승-2종 보통 / 11인승-1종 보통 /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 속도제한 : 9인승-없음 / 11인승-110km 제한
- 개별소비세 : 신차 구입시-없음 / 구조변경시-(차량가액+구조변경가액)×3.5%~5%
- 부가세환금 : 사업자의 경우 환급가능 / 유류비 비용처리 가능
- 자동차세 : 9인승-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납부 / 11인승-승합으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상관없이 납부 (상대적으로 저렴)
※ 라운지 모델 (7인승/9인승)
- 차종 :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 상 승용차 이지만, 세법 상으로는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 : 7인승-2종 보통 / 9인승-2종 보통
- 속도제한 : 없음 / 6인 이상 승차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 개별소비세 : 7인승-차량가액 3.5~5% 납부 / 9인승-개별소비세 면제
7인승 구조변경시-구조변경가액×3.5%~5% / 9인승 구조변경시-(차량가액+구조변경가액)×3.5%~5%
- 부가세환금 : 7인승-불가 / 9인승-사업자의 경우 환급가능 / 유류비 비용처리 가능
- 자동차세 : 7인승, 9인승-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납부
※ 카고(밴) 모델 (3인승/5인승)
- 차종 : 자동차등록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화물 보험 적용(승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 운전면허 : 2종 보통
- 속도제한 : 없음 /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 3.5~5% 납부 / 구조변경시-(차량가액+구조변경가액)×3.5%~5%
- 부가세환금 : 사업자의 경우 환급가능
- 자동차세 : 디젤, LPG 둘 다 배기량에 상관없이 저렴
- 후륜 서스펜션이 판스프링으로 적용되어 화물을 실어나르는 용도에는 적합하나,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떨어짐
- 목적에 맞는 구조변경을 많이하는 차량(캠핑카 등)
안녕하세요. 써밋RV입니다.
요즘 저희가 생산하는 차량의 단열 및 방음/방진에 관한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바,
간략하게 작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참, 각 제조사마다 단열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쳐오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최초 시공시 부터 가장 기본이 되면서 신경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이 바로 단열작업입니다.
간단하게 작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리자면, 바닥과 천장, 벽체, 차체 프레임등에 걸쳐서 단열작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차체 가장 안쪽에 흡음/방진 패드가 붙습니다.
이 패드는 일종의 댐핑재(진동을 흡수해서 억제)로써 복합 알루미늄 필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점탄성 진동감쇄물질'의 진동 저감성을 이용,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그위에 5mm 단열재가 추가되고, 또 그위에 20mm단열재를 얹고, 차량용 흡음/단열 매트인 10mm의 신슐레이트가
그 위에 마감됩니다. 또한, 차량의 프레임 부분에는 우레탄 폼으로 꼼꼼하게 도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안내드립니다.
4가지의 단열재 위에 패브릭 마감까지, 총 5중의 단열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단열이나, 풍절음에 취약한 도어 부분은 더욱더 신경써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시는 결로에 대한 문제나 단열 문제는 믿고 맡기셔도 좋을 만큼 신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써밋캠핑카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고객님들 뿐 아니라 기존의 고객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기에
짧게나마 저희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각의 고객님들의 눈높이가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다는걸 잘 압니다.
항상 명심하고, 고민하고, 개선하며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밋RV 통합 고객 센터
1522-7099
상담가능시간
평요일 : 오전 09:00 ~ 오후 18:00
토요일 : 예약제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주)써밋캠핑카라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서촌로182
대표자: 차진환 ㅣ 사업자등록번호: 637-81-00403
Copyrightⓒ SUMMIT RV All Rights Reserved.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하여, 캠핑카의 경우 "승차인원의 1/3이상 취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캠핑카에 맞는 규정으로 구조변경 및 형식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들께서 팝업 루프만을 원하시더라도, 합법적으로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스타리아 전용 팝업루프는 스타리아 차량의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스타렉스 차량에는 맞지 않습니다.
써밋의 팝업루프를 제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차량의 선루프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착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존에 출고하신 차량이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으신 경우, 1열 헤드라이닝을 새로 구입하셔야 하고, 위치 조정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써밋RV"에서 미리 계약하여 고객분들께 매칭해드리는 차량은 저희 아크로S 캠핑카 와 가장 이상적이고 필수적인 추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써밋에서 제작되는 형식변경 스타리아 캠핑카 베이스차량 옵션-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인스퍼레이션' + 컴포트
스타리아 카고 5인승 '모던'+익스테리어 디자인+ 윈도우밴+멀티미디어내비플러스II+ 컴포트
※ 다음은 스타리아 차량의 기본 제원을 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리아를 좌석 기준으로 분류하면 3인승, 5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투어러 모델 (9인승/11인승)
- 차종 :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 상 승용차 이지만, 세법 상 으로는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 9인승-2종 보통 / 11인승-1종 보통 /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 속도제한 : 9인승-없음 / 11인승-110km 제한
- 개별소비세 : 신차 구입시-없음 / 구조변경시-(차량가액+구조변경가액)×3.5%~5%
- 부가세환금 : 사업자의 경우 환급가능 / 유류비 비용처리 가능
- 자동차세 : 9인승-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납부 / 11인승-승합으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상관없이 납부 (상대적으로 저렴)
※ 라운지 모델 (7인승/9인승)
- 차종 :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 상 승용차 이지만, 세법 상으로는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 : 7인승-2종 보통 / 9인승-2종 보통
- 속도제한 : 없음 / 6인 이상 승차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 개별소비세 : 7인승-차량가액 3.5~5% 납부 / 9인승-개별소비세 면제
7인승 구조변경시-구조변경가액×3.5%~5% / 9인승 구조변경시-(차량가액+구조변경가액)×3.5%~5%
- 부가세환금 : 7인승-불가 / 9인승-사업자의 경우 환급가능 / 유류비 비용처리 가능
- 자동차세 : 7인승, 9인승-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납부
※ 카고(밴) 모델 (3인승/5인승)
- 차종 : 자동차등록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화물 보험 적용(승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 운전면허 : 2종 보통
- 속도제한 : 없음 /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 3.5~5% 납부 / 구조변경시-(차량가액+구조변경가액)×3.5%~5%
- 부가세환금 : 사업자의 경우 환급가능
- 자동차세 : 디젤, LPG 둘 다 배기량에 상관없이 저렴
- 후륜 서스펜션이 판스프링으로 적용되어 화물을 실어나르는 용도에는 적합하나,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떨어짐
- 목적에 맞는 구조변경을 많이하는 차량(캠핑카 등)
안녕하세요. 써밋RV입니다.
요즘 저희가 생산하는 차량의 단열 및 방음/방진에 관한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바,
간략하게 작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참, 각 제조사마다 단열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쳐오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최초 시공시 부터 가장 기본이 되면서 신경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이 바로 단열작업입니다.
간단하게 작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리자면, 바닥과 천장, 벽체, 차체 프레임등에 걸쳐서 단열작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차체 가장 안쪽에 흡음/방진 패드가 붙습니다.
이 패드는 일종의 댐핑재(진동을 흡수해서 억제)로써 복합 알루미늄 필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점탄성 진동감쇄물질'의 진동 저감성을 이용,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그위에 5mm 단열재가 추가되고, 또 그위에 20mm단열재를 얹고, 차량용 흡음/단열 매트인 10mm의 신슐레이트가
그 위에 마감됩니다. 또한, 차량의 프레임 부분에는 우레탄 폼으로 꼼꼼하게 도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안내드립니다.
4가지의 단열재 위에 패브릭 마감까지, 총 5중의 단열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단열이나, 풍절음에 취약한 도어 부분은 더욱더 신경써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시는 결로에 대한 문제나 단열 문제는 믿고 맡기셔도 좋을 만큼 신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써밋캠핑카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고객님들 뿐 아니라 기존의 고객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기에
짧게나마 저희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각의 고객님들의 눈높이가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다는걸 잘 압니다.
항상 명심하고, 고민하고, 개선하며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